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6.04
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
[회신] 【질의】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§21①(10)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(제1안) 기타소득에 해당함 (제2안) 기타소득이 아님 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끝. 상세내용 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【질의】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§21①(10)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(제1안) 기타소득에 해당함 (제2안) 기타소득이 아님 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끝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