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
전 문
[회신]
【질의】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§21①(10)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
(제1안) 기타소득에 해당함
(제2안) 기타소득이 아님
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끝.
상세내용
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
【질의】계약의 위약․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§21①(10)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
(제1안) 기타소득에 해당함
(제2안) 기타소득이 아님
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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